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9.
용기보증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시 직전 3개 사업연도 반환보증금 및 수취보증금 총액이 없는 경우 용기보증금 잔액을 전부 익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미반환율 계산 시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및 수취보증금 총액이 “0”인 경우에는 용기보증금 잔액을 전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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