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0.
공공 시설물의 설치 및 기부관련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20060120 200601 2006 01 20
요지
특정사업 인허가조건으로 약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그 지출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며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제 업무단지 개발의 성격 및 공공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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