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 부터 기산하며 국제선박 양도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세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항 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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