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3.
접대비 혹은 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임대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시설비 지출시 그 자산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법인이 임대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의 시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자산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http: //www.kasb.dr.kr, 대표전화:02-2259-0150) 소관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추후 세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 다시 질의하시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 중, 임대법인이 임차인의 입주를 유치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접대비 혹은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조건 및 타인에 대한 임대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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