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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3.

파산폐지 결정시 대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 시까지 미회수된 채권은 파산선고일에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대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이 된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채권은 파산선고일에 사실상 배당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동시폐지 결정 일까지 회수 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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