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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연구요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부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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