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3.
사업의 포괄양수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을 양수법인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세무조정 하는 것임
본문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2001.11.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⑥번 항목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