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4.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종업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전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특례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상당액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당해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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