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4.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변경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폐기물처리업자의 매립장 시설이 부식 마모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함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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