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5.
부동산 저가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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