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5.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순위는 민법 제477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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