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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5.

교회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법인으로 승인받은 교회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 중인 교회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 지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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