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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5.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 20060105 200601 2006 01 05

요지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시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지급시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을 함에 있어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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