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5.
비상장주식 매각시 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주식매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란 비특수관계자간의 계속적 일반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 법인에게 양도 시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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