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5.
모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 손금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 20060105 200601 2006 01 05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등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 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비상장 자회사(금융기관)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경부 예규 회신 재법인-237(2005. 4. 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이익의 분여에 해당되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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