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7.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 20060127 200601 2006 01 27
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실제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이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5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경우,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0039(2001. 8.28.)의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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