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
합자회사 주주들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 20060201 200602 2006 02 01
요지
○○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인 법인과 동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자회사인 ○○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자 업무집행 사원인 내국법인(○○투자전문회사에 10% 지분소유)과 ○○투자전문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며, ○○투자전문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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