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5.
성과상여금 지급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20060105 200601 2006 01 05
요지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시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실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식을 추후 약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반환을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초의 원천징수를 수정하지 않고 반환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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