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
비영리법인 보유 토지 양도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 20060201 200602 2006 02 01
요지
교회가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교시설의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사용내용에 따라 부속 토지 양도차익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부속 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중 증여세 과세여부 관련 사항은 별도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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