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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

부동산교환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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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손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본문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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