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20060203 200602 2006 02 0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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