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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3.

특허권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20060203 200602 2006 02 03

요지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한 내에 신고한 법인이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설정 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와 같은 법 제30조의 4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규정한 중복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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