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란 나목 ①에 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연구원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은 포함되는 것이나, 전담 연구요원이 아닌 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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