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6.
이전 본사 근무인원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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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사 이전 전에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한 인원이 있는 경우 이전 후에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를 판단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이전 전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건물경비 및 청소담당 직원을 퇴사를 시켜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시켜 잔류한 인원이 이전 후에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점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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