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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6.

인적분할시 준비금의 승계 및 환입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법인설립 시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인적 분할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에서 분할 사업부문의 공통자산과 공통부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부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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