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5.
차입금 상환 후 파생상품 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 20060105 200601 2006 01 05
요지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 후 당초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나,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역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기존 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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