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6.
특수관계자 성립시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규정하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 특수관계자로 봄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해당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해당 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해당여부 성립 시기는 해당 거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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