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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6.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수익인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3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건설 등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의 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도급금액,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 총 공사 예정비,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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