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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6.

주식양도시 귀속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법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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