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6.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동 세액과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서, 과거에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동 세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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