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6.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8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수 매입한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등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됨
본문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토지․건물의 가액, 특수 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중고 기계장치의 시가, 실질적인 사업 확장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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