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6.
인적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해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 법인의 주식(분할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 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 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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