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7.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시 자본금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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