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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7.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9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 공급 약관'에 의해 전기사용 신청을 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시설ㆍ소유하고 당해 공사비를 고객(사업자)이 부담하는 경우 동 공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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