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7.
불공정비율 합병으로 인한 익금산입시 평가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합병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합병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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