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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공제 감면배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2 20060210 200602 2006 02 10

요지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과 지점 사업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본점 사업장을 폐쇄하고 지점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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