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4 20060210 200602 2006 02 10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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