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6.
종중소유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당초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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