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4.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20060214 200602 2006 02 14
요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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