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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4.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60214 200602 2006 02 14

요지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본문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초 투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매입 한다는 약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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