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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4.

대표이사 신용카드 사용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20060214 200602 2006 02 14

요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산입되고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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