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5.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 네트워크론 제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 20060215 200602 2006 02 15
요지
네트워크론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임
본문
구매 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추천하는 판매 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 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 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 기업에 지급하고, 구매 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네트워크론 제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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