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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5.

계산서 미교부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 20060215 200602 2006 02 15

요지

법률상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도매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시장도매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상 자격요건, 법인 양수도 관계, 거래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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