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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6.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손익 인식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자산부채 평가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보유 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에 의해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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