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6.
주식소각에 따른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일부 주식을 소각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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