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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6.

성실신고 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규정된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을 초과하여 신고시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제9항에 규정된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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