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6.
아파트 분양시 감액된 대출이자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전에 잔금을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금액은 접대비로 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약정내용을 사전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 전에 잔금을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잔금을 조기에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감액한다는 약정 내용 등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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