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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0.

가공자산 관련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6 20060220 200602 2006 02 20

요지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본문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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