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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1.

렌탈 자산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 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한 경우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 과소계상으로 보고 렌탈 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렌탈(임대) 자산을 기업회계에 의해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 당해 렌탈 자산을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 시 렌탈 자산에 대한 임대수익 상당액을 장기미수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 자산의 임대수익으로서 동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 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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