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1.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및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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